정치야
의안번호 22107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12
발의
이상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12
소관위 회부
2025-06-13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관위 처리
2026-04-0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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