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12
- 발의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자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통하여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의 손익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등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12
- 소관위 회부
- 2025-06-13
- 소관위 상정
- 2025-08-21
공동발의 9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