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6-12
- 발의
- 이해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은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 이 때문에 국민 피해 및 구제와 직결되는 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및 제76조제3항제11호의3ㆍ제12호 삭제).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12
- 소관위 회부
- 2025-06-13
- 소관위 상정
- 2025-08-26
- 소관위 처리
-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