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6-12
- 발의
- 김준형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12
- 소관위 회부
- 2025-06-13
- 소관위 상정
- 2025-09-16
공동발의 12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