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79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6-13
발의
김건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고전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편찬, 번역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 고전문학 번역 등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13
소관위 회부
2025-06-16
소관위 상정
2025-09-23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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