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6-13
- 발의
- 윤한홍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13
- 소관위 회부
- 2025-06-16
- 소관위 상정
- 2025-08-26
- 소관위 처리
- 2026-04-0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