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8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3
발의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13
소관위 회부
2025-06-16
소관위 상정
2025-08-27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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