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8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13
발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13
소관위 회부
2025-06-16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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