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6-16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16
- 소관위 회부
- 2025-06-17
- 철회
- 2025-09-09
공동발의 16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