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8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6-16
발의
김소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16
소관위 회부
2025-06-17
철회
2025-09-09

공동발의 16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