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6-16
- 발의
- 김원이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외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및 제19조제4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16
- 소관위 회부
- 2025-06-17
- 소관위 상정
- 2025-08-26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