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87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7
발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독ㆍ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인 간 경쟁 저하를 촉발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법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고, 당초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재지정 시 공모를 통한 선정과 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고용하게 하는 한편, 동일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17
소관위 회부
2025-06-18
소관위 상정
2025-12-01
소관위 처리
2025-12-0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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