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8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17
발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 2개가 설치되어,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17
소관위 회부
2025-06-18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15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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