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9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6-18
발의
송재봉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탈북민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18
소관위 회부
2025-06-19
소관위 상정
2025-09-16

공동발의 11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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