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6-19
- 발의
- 김영배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19
- 소관위 회부
- 2025-06-20
- 소관위 상정
- 2025-08-21
공동발의 12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