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9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20
발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모두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음에 따라, 사전투표기간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져 누구나 선거일을 인지하기 쉽고 실제 선거인의 투표편의도 높게 나타남.

그런데 대통령궐위선거의 선거를 이번처럼 화요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져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투표 편의도 보장되지 않아 사전투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함.

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처리 단계

제안
2025-06-20
소관위 회부
2025-06-23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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