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6-20
- 발의
- 송옥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등록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없고 효율적이지만 일부 보호자는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고 외장형은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손쉽게 분실되거나 고의로 제거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방법을 추가하여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20
- 소관위 회부
- 2025-06-23
- 소관위 상정
- 2026-09-02
- 소관위 처리
- 2026-09-0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