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03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24
발의
안태준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ㆍ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특화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24
소관위 회부
2025-06-25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