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0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24
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6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24
소관위 회부
2025-06-25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