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6-24
- 발의
- 이재관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24
- 소관위 회부
- 2025-06-25
- 소관위 상정
- 2025-09-08
- 소관위 처리
- 2025-12-0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