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6-25
- 발의
- 문정복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25
- 소관위 회부
- 2025-06-26
- 소관위 상정
- 2025-06-27
- 소관위 처리
- 2025-07-0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8-0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7명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4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