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06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25
발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위 내용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소 20대에서 최대 30대에 사회로 복귀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25
소관위 회부
2025-06-26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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