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3인
- 제안일
- 2025-06-25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23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25
- 소관위 회부
- 2025-06-26
- 소관위 상정
- 2025-09-23
공동발의 22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