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07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3인

제안일
2025-06-25
발의
김소희의원 등 23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25
소관위 회부
2025-06-26
소관위 상정
2025-09-23

공동발의 2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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