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08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25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실정임. 특히,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해 경제적 빈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25
소관위 회부
2025-06-26
소관위 상정
2025-07-30
소관위 처리
2025-07-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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