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6-26
- 발의
- 박정하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현행법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나, 질병관리청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18세∼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예방접종 시 관련 주요 질환에 대한 90%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또한, 남성도 함께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바, 소득 구분 없이 남ㆍ녀 모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26
- 소관위 회부
- 2025-06-27
- 소관위 상정
- 2025-08-18
공동발의 15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