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09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6-26
발의
배현진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임.

실제로 최근 수 차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신의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국의 경우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금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만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25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26
소관위 회부
2025-06-27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6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