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26
발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들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위축 등에 따라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26
소관위 회부
2025-06-27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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