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6-27
- 발의
- 위성곤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27
- 소관위 회부
- 2025-10-28
- 소관위 상정
- 2026-03-24
공동발의 12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