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27
- 발의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하였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27
- 소관위 회부
- 2025-06-30
- 소관위 상정
- 2025-09-23
공동발의 9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