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6-27
발의
박용갑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27
소관위 회부
2025-06-30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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