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15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6-30
발의
김재원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신고, 교통사고, 집회ㆍ시위 현장 등 경찰 출동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 구호가 필요하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경찰은 방범, 순찰, 교통정리 등을 비롯한 대시민 접근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ㆍ관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30
소관위 회부
2025-07-01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4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