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16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6-30
발의
모경종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30
소관위 회부
2025-07-01
소관위 상정
2025-09-25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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