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6-30
- 발의
- 이광희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30
- 소관위 회부
- 2025-07-01
- 소관위 상정
- 2025-09-17
공동발의 18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