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6-30
- 발의
- 이광희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에 본점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30
- 소관위 회부
- 2025-07-01
- 소관위 상정
- 2025-09-17
공동발의 16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