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1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6-30
발의
이광희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에 본점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30
소관위 회부
2025-07-01
소관위 상정
2025-09-17

공동발의 16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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