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18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6-30
발의
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 및 ‘거절살인’ 등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하여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30
소관위 회부
2025-07-01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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