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1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7-01
발의
이광희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01
소관위 회부
2025-07-02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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