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7-01
- 발의
- 이광희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1
- 소관위 회부
- 2025-07-02
- 소관위 상정
- 2025-12-10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