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7-02
- 발의
- 서지영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2
- 소관위 회부
- 2025-07-03
- 소관위 상정
- 2025-09-01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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