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02
- 발의
- 이상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2
- 소관위 회부
- 2025-07-03
- 소관위 상정
- 2025-09-17
공동발의 10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