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2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7-02
발의
서지영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02
소관위 회부
2025-07-03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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