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02
- 발의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2
- 소관위 회부
- 2025-07-03
- 소관위 상정
- 2025-09-02
공동발의 9명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