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2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02
발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02
소관위 회부
2025-07-03
소관위 상정
2025-09-02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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