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23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02
발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02
소관위 회부
2025-07-03
소관위 상정
2025-09-02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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