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2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03
발의
송재봉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03
소관위 회부
2025-07-04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