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03
- 발의
- 송재봉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3
- 소관위 회부
- 2025-07-04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