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7-03
- 발의
- 허성무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5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현황에 따르면 총 45건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중 비수도권지역 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은 5건에 불과하여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또한,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3
- 소관위 회부
- 2025-07-04
- 소관위 상정
- 2025-08-18
공동발의 11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