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03
발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03
소관위 회부
2025-07-04
소관위 상정
2025-09-17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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