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03
- 발의
- 남인순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 구체적으로는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지원팀 운영, 폭력예방교육 등 공동체 교육 및 선도, 가정방문 등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 활동,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ㆍ운영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3
- 소관위 회부
- 2025-07-04
- 소관위 상정
- 2025-08-18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