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259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7-03
발의
안상훈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제품등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노인 돌봄에 필요한 로봇, 인공지능 접목 용구 및 용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기금 조성,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혹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화 등 정부의 지원 시책이 없이는 보급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03
소관위 회부
2025-07-04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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