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7-03
- 발의
- 안상훈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제품등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노인 돌봄에 필요한 로봇, 인공지능 접목 용구 및 용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기금 조성,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혹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화 등 정부의 지원 시책이 없이는 보급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제품등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3
- 소관위 회부
- 2025-07-04
- 소관위 상정
- 2025-08-18
공동발의 13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