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7-04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 및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이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준공된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경로당의 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4
- 소관위 회부
- 2025-07-07
- 소관위 상정
- 2025-08-18
공동발의 15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