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5-07-04
- 발의
- 김남근의원 등 22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물에 속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3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받지 않을 수 있음. 시행령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ㆍ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행정처분을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선고유예의 경우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소유예보다 더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나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는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법의 일반 원리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4
- 소관위 회부
- 2025-07-07
- 소관위 상정
- 2025-09-01
공동발의 21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