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07
- 발의
- 김민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함.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7
- 소관위 회부
- 2025-07-08
- 소관위 상정
- 2025-09-08
- 소관위 처리
-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