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7-07
- 발의
- 홍기원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등기기록은 매물의 소유 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서 거래 결정에 있어 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규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1통당 1천원,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7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열람ㆍ발급이 무료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정보접근 제약을 야기하여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7
- 소관위 회부
- 2025-07-08
공동발의 12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