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3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22인

제안일
2025-07-08
발의
이재강의원 등 22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08
소관위 회부
2025-07-09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21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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